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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려신용정보 회장 '11억 횡령' 기소

김학휘 기자

입력 : 2014.12.15 11:22|수정 : 2014.12.15 11:22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KB 금융그룹의 전산·통신 비리에 연루된 채권추심업체인 고려신용정보 윤의국 회장을 11억 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윤 회장은 2008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11억 1천7백여만 원의 법인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회장은 회사 미지급금 등을 정상 처리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 작성하거나 채권추심으로 받은 돈을 의뢰인에게 송금한 것처럼 꾸며 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윤 회장은 빼돌린 회삿돈을 여러 개의 차명계좌에 넣어 관리했고 횡령액 일부는 윤 회장이 골프 비용을 내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윤 회장이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공급사업과 관련해 KB 금융그룹 임원들에게 금품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횡령금의 사용처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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