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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12월 임시국회…긴급 현안질문 실시

김수형 기자

입력 : 2014.12.15 10:19|수정 : 2014.12.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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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5일)부터 이틀간 긴급현안질문을 시작으로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정국 현안은 물론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등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합니다.

여야는 특히 문건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최 모 경위가 청와대의 회유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청와대의 회유와 검찰의 강압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여권을 압박할 전망입니다.

반면, 여당은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공방의 소재로 삼지 말라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긴급현안질문에선 전 정부의 자원외교 부실 논란도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선 민생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도 계속됩니다.

최대 관심사항은 부동산 관련 입법의 통과 여부인데, 여당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 다주택 공급 허용 등을 위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쟁점법안 처리가 내년 2월 국회로 넘어갈 거란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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