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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 체납자 6천979명 공개…총 1조 2천억

안현모

입력 : 2014.12.15 09:08|수정 : 2014.12.15 10:26


서울시가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6천979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 중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체납자는 1천482명으로, 올해는 공개 기준 중 체납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면서 신규 공개 대상자가 지난해의 890명보다 대폭 늘어났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체납한 사람은 지난해 공개 대상자의 89.5%에 달하는 5천497명입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1조 1천664억원에 이르며 개인으로는 84억원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 법인은 113억원을 체납한 제이유개발이 각각 체납액 1위로 파악됐습니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39억원을 체납한 박권 전 UC아이콜스 대표, 법인은 59억원을 체납한 일조투자디앤씨입니다.

시는 대기업 회장, 전직 고위공무원,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 중 체납액이 많은 10명도 별도로 공개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이름을 올렸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명단에서 빠졌지만 동생인 전경환씨는 4억원을 여전히 납부하지 않아 이름이 남았습니다.

시는 이들에 대해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압류 조치했습니다.

한편, 신규 공개자 1천482명을 체납액별로 분석한 결과 5천만∼1억원이 674명으로 전체의 45.5%를 차지했습니다.

10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도 36명이나 됐습니다.

신규 개인 체납자 1천12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390명으로 전체의 38.5%를 차지했으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도 508억원으로 전체의 39.3%를 기록했습니다.

시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시는 또 명단 공개 기준 중 체납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체납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강화하는 법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명단 공개에도 여전히 버티는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를 징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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