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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납품 비리' 해군 대령 등 2명 구속

김학휘 기자

입력 : 2014.12.14 19:01|수정 : 2014.12.14 19:01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통영함 사업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방위사업청 소속 황모 대령과 최모 중령을 구속했습니다.

합수단이 지난달 21일 수사를 시작한 이후 현직 군인을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황 대령과 최 중령은 지난 2011년 통영함과 소해함에 탑재되는 장비의 납품업체 대표 강 모 씨로부터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씩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강 씨는 황 대령과 최 중령에게 "납품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납품업체는 지난 2011년 1월 위조되거나 변조된 서류를 근거로 방위사업청과 소해함 가변심도 음파탐지기(VDS) 납품 계약을 630억 원에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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