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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성성 지향 남성, 입대 앞두고 성호르몬 투약 무죄"

김학휘 기자

입력 : 2014.12.14 11:57|수정 : 2014.12.14 11:57


정신적으로 여성성을 지향하는 남성이 입대를 피하려고 성호르몬 등을 투약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2살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여자처럼 꾸미는 것을 좋아했던 김 씨는 신체검사를 받기 전 10개월간 병원에서 17번 넘게 성호르몬 등을 맞았습니다.

검찰은 성전환자인 것처럼 위장해 병역 의무를 면제받으려 한 혐의로 김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입대 전부터 구체적·현실적으로 성전환 여부를 고민한 점 등에 미뤄보면 성 정체성 장애를 가졌다"며 김 씨 행위가 속임수가 아니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도 "군대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호르몬 주사를 맞게 된 하나의 계기였지만 그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몸의 여성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심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기록에 비춰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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