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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말기 환자 '진정제 투여' 안락사 법안 마련

김정기 기자

입력 : 2014.12.13 04:46|수정 : 2014.12.13 04:46


프랑스 정부와 의회가 회복이 어려운 말기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해 사실상 안락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말기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망할 때까지 의사가 진정제를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말기 환자가 질병으로 숨지거나 굶어 죽을 때까지 진정제를 투입해 생명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환자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만 이 방법이 허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환자가 불치병에 걸리기 전 연명 치료를 명시적으로 거부했을 때는 의사가 법적으로 이를 지키도록 하는 내용도 넣기로 했습니다.

다만, 말기 환자에게 의사가 치사 약물을 주입해 목숨을 끊도록 돕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프랑스 하원은 다음 달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률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2005년부터 말기 환자에 한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치료를 중단할 권리는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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