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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탕 먹이려고'…포천시장 성추문 퍼뜨린 여성 영장

입력 : 2014.12.12 16:04|수정 : 2014.12.12 16:09


'서장원 포천시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루머를 퍼뜨린 여성에 대해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오늘(12일)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52·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28일 포천시장 집무실에서 서 시장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지인들에게 수차례 전송해 서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시장은 이에 지난 11월 A 씨를 '거짓 소문을 퍼뜨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정을 방해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 성폭행은 없었고 시장에게 여러 도움을 요청했는데 잘 들어주지 않아 골탕먹이기 위해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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