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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미 콘서트 인화물질 투척' 고교생 처벌 수위는

김민표

입력 : 2014.12.12 15:49|수정 : 2014.12.12 16:27


재미동포 신은미씨 토크 콘서트 현장에서 인화물질을 터뜨린 고교생 오 모 군에 대해 경찰이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오 군이 인화물질을 터뜨리면서 콘서트 참석자를 다치게 한 만큼 폭발성 물건 파열 치상을 주요 혐의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오군이 불법적으로 흑색화약과 황산을 소지하고 폭발성 물질을 만든 행위에 대해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폭발성물건파열치상'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 군은 추가 조사에서 다친 분들께 죄송하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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