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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계, 서울연극제 대관탈락 항의 법적 대응

곽상은 기자

입력 : 2014.12.12 15:39|수정 : 2014.12.12 15:39


서울연극제의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대학로예술극장 대관심사 탈락에 항의해 온 서울연극협회가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공연예술센터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서울연극제지키기 시민운동본부'는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좋은공연안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공연예술센터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서울연극제와 연극인, 서울연극협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977년 시작돼 내년 36회째를 맞는 서울연극제는 지난달 14일 발표된 한국공연예술센터 2015년도 정기 대관공모에서 탈락했는데, 서울연극제가 대관 심사에서 탈락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운동본부는 앞서 공연예술센터가 탈락 사유로 제시한 '대관 신청서류 미비'와 '단체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 "모두 서울연극제 개최를 불허하려는 허울에 불과한 거짓"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단체는 "작품이 선정되지 않아 '공연작품 미정'으로 대관신청서를 작성하고서도 대관을 받은 사업들이 있는 걸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마치 서울연극제만 신청서류가 미비했다는 식으로 발표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외부 단체가 공연장 밖에서 서울연극협회와 사전 상의 없이 모금활동을 한 것에 대해 "서울연극협회가 모금을 방치했다고 호도한 것 역시 명예훼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운동본부는 "대관 불허로 내년 서울연극제 및 참가작품 기획이 지연된 데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도 다음 주 중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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