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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미 법무부 'CIA 고문' 자체 조사자료 공개 반대"

장선이 기자

입력 : 2014.12.12 14:42|수정 : 2014.12.12 14:42


미국 법무부가 중앙정보국, CIA의 고문 실태를 자체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자사가 지난 5월 정보공개법에 따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법무부가 지난 9일 이 같은 반대 의견을 내놨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요구한 자료는 상원 정보위원회가 공개한 'CIA 고문 보고서'와 별도로 법무부가 직접 2008∼2012년 CIA의 고문 실태를 조사해 관련자를 기소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 담긴 천719쪽 분량의 문섭니다.

특히 이 자료에는 상원 보고서와 달리 약 100명에 달하는 전·현직 CIA 관계자와 고문 목격자를 면담조사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일부 공화당 의원은 상원 보고서에 목격자 증언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보고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자료가 정보공개법상 공개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검찰 기소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2011년까지 상원 정보위원회 법률자문으로 일한 마이클 데이비드슨 변호사는 "정부 내에서도 법무부에선 많은 면담조사를 했지만 CIA에서는 아무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있다"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슨 변호사는 법무부가 자체 조사자료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CIA에게 상원 보고서를 반박할 기회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상원과 법무부는 2007년 CIA가 고문 장면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파기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각각 자체 조사를 시작됐으며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조사 대상을 전체 CIA 고문 실태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자체 조사가 마무리된 뒤 법무부 조사 담당 검사는 관련자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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