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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이어…당구장·스크린골프장도 금연 추진

윤나라 기자

입력 : 2014.12.12 12:22|수정 : 2014.12.1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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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건강증진법을 개정해 대규모 공공 체육시설은 물론 등록 체육시설과 신고 체육시설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등록이나 신고 체육시설로 분류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헬스장과 골프장, 수영장 등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현행 건강증진법은 체육시설 중 야구장과 축구장 등 1천 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지난 7월 입법 예고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담뱃값 인상과 흡연경고 그림 부착 방안을 입법화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음식점과 카페, 호프집, PC방은 금연시설로 묶어놓고 일부 체육시설은 금연구역에서 제외하면서 제기됐던 형평성 논란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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