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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

이한석 기자

입력 : 2014.12.12 12:14|수정 : 2014.12.1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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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 2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문건 유출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은 내주 초 검찰에 소환됩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최 모, 한 모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현재의 범죄 혐의와 이들의 소명을 토대로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박관천 경정이 서울청 정보분실에 보관하던 청와대 문건을 몰래 복사해 언론사 등에 유출한 혐의로 최 모, 한 모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내주 초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을 소환해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청와대는 내부 감찰 결과를 근거로 문건 유출을 주도한 당사자로 조 전 비서관을 지목했습니다.

지난 6월 오 모 행정관이 유출된 문건 사진 100여 장을 제시하며 유출 경로에 대한 감찰을 건의했는데, 조 전 비서관이 오 행정관을 시켜 제3의 유출경로가 있는 것처럼 자작극을 꾸민 것 같다는 게 청와대 특별 감찰 결과입니다.

조 전 비서관은 이에 대해 청와대의 창작품이라며 조직적 유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이 지난 5월 문건을 최초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와 만난 사실을 파악하고 박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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