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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정부, 군사정권 인권범죄 사면법 취소 추진

입력 : 2014.12.12 04:16|수정 : 2014.12.12 04:16


칠레 정부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사독재정권 시절(1973∼1990년)의 인권범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사면법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11일(현지시간) 칠레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 인권의 날'이자 피노체트가 사망한 지 꼭 8년이 된 전날 군사정권 인권범죄에 대한 사면을 취소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회에 보냈다.

앞서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은 피노체트 주도의 군사 쿠데타 발생 41주년이었던 지난 9월 11일 사면법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칠레의 사면법은 1978년에 피노체트가 만들었다.

1973∼1978년에 저질러진 인권범죄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1990년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2003년에 리카르도 라고스 대통령이 '정치적 구금과 고문에 관한 국가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군사정권 인권범죄에 관한 조사가 시작됐다.

피노체트는 1973년 9월 11일 쿠데타를 일으켜 사회주의자 살바도르 아옌데 정권(1970∼1973년)을 무너뜨렸다.

대통령궁에서 쿠데타군에 저항하던 아옌데 전 대통령은 마지막 라디오 연설을 하고 나서 총으로 자살했다.

당시 남미에서 '좌파 도미노'를 우려한 미국이 피노체트 쿠데타를 지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피노체트 군사정권은 1990년 3월 10일까지 17년간 계속됐다.

이 기간 불법체포·감금·고문 피해자는 3만8천여 명, 실종·사망자는 3천2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정권이 종식되고 나서 피노체트에 대해 인권탄압과 부정축재 등 혐의로 고소·고발이 잇따랐으나 2006년 12월 10일 그가 91세를 일기로 사망하기까지 실제로 처벌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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