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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아 출국금지…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

엄민재 기자

입력 : 2014.12.11 21:07|수정 : 2014.12.11 21:07


서울서부지검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을 전격 출국금지했습니다.

어제 참여연대가 조 전 부사장을 고발한 뒤 불과 하루만에 일로, 여론의 비판이 거센만큼 검찰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엔 검찰이 수사관을 보내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비행기의 운항기록과 블랙박스, 조종실 내부의 음성녹음 파일, 그리고 1등 석 승객 명단 등 이른바 '땅공 회항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조작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서둘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조 전 부사장은 내일 오후 3시 김포공항에 있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실에 출두해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추후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이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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