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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에 앙심 품고 비밀문서 유출 경찰관 항소심 징역형

입력 : 2014.12.11 18:46|수정 : 2014.12.11 18:46


동료 직원에게 앙심을 품고 3급 비밀문서인 내사보고서 등을 재야단체에 고의로 유출, 민간인 사찰 의혹 파문을 일으킨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3급 비밀문서와 수사서류를 고의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 등)로 기소된 전직 경찰 J(41)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은 불량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으로 미뤄 원심의 판단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12년간 경찰에 근무했고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J씨는 홍천의 한 파출소에 근무할 당시인 지난해 2월 근무일지를 허위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들통나 그해 8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J씨는 동료 직원에게 탄원서를 써 줄 것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보안부서 근무 당시 취급·보관하던 3급 비밀문서를 출력, 재야단체에 고의로 유출하는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J씨가 유출한 비밀문서를 우편으로 확인한 시민사회단체는 경찰이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조사했다는 의혹을 제기, 파문이 일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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