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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경주방폐장 운영허가 승인

김영아 기자

입력 : 2014.12.11 18:22|수정 : 2014.12.11 18:2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제32회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열어 경주 방사성 폐기물처분장의 운영허가 승인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 방폐장은 행정절차가 끝나는 즉시 운영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주 방폐장은 2008년 정부의 운영허가를 받았지만 당시 지적사항 66건과 권고사항 44건이 나와 운영허가를 승인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원안위는 오늘 경주 방폐장 사업자인 환경공단이 지적사항과 권고사항을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이행했고 경주방폐장이 운영에 적합하다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사전 검사 결과 보고서를 심의한 후 운영허가를 승인했습니다.

경주방폐장은 원자력발전소나 병원, 산업체 등에서 방사성 물질을 다룰 때 사용한 장갑 등 중·저준위 폐기물을 드럼통에 밀봉해 암반동굴 내 콘크리트 구조물에 영구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폐기물을 총 10만 드럼 보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원전 등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 저장시설 포화율이 한빛원전은 96%에 이르고, 한울원전은 90%, 고리원전은 83%에 달해 영구 저장할 시설 가동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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