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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수익 현혹 유사수신 업체 주의보 발령

엄민재 기자

입력 : 2014.12.11 15:36|수정 : 2014.12.11 15:36


외환선물거래로 월 8%의 고수익을 준다며 자금을 끌어모은 유사수신 혐의 업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웹사이트를 개설한 뒤에 자신들에게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월 3~8%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가격의 변동성이 큰 외환선물거래 특성상 지속적인 수익을 내기 어려운데도 이런 업체들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국민을 현혹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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