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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납치해 성매매 강요 일당 최고 징역 4년6월

입력 : 2014.12.11 14:19|수정 : 2014.12.11 15:14


대전지법 제12형사부(황의동 부장판사)는 청소년을 납치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뜯어낸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고모(31)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2년∼4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교 동창 또는 동거녀 관계인 이들은 생활비와 유흥비가 부족해지자 지난 3월 초 일당 중 한 명이 전부터 알고 지내던 A(15)양을 전북 전주에서 대전으로 납치, A양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엿새 동안 열두 명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가로 144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데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커다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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