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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인 난민신청 건 얼마나 되고, 어떻게 처리되나

입력 : 2014.12.11 13:15|수정 : 2014.12.11 13:15


내전을 겪는 시리아인들의 난민 신청이 쇄도하는 가운데 광주에서도 처음으로 난민 소송 선고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원고 패소.

광주지법 행정1부(박강회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시리아인 A(33)씨가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광주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경제적 목적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A 씨와 같은 시리아인들의 난민 신청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정부군과 반군 간의 전쟁이 지속하고 반군 간에도 교전이 이뤄지는데다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ISIL) 등 극단주의 테러세력이 득세하는 상황입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 글로벌 트렌드 2013'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 세계적으로 245만7천여 명의 시리아인이 난민 인정을 받았고 지난해 한 해 동안 33개국에서 5만6천여 명의 시리아인이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9월 말 현재 모두 584명이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시리아인들에 대해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것보다 인도적 체류를 허용하는 흐름입니다.

1994년 이후 인도적 체류자 668명 가운데 올해 그 지위를 인정받은 외국인은 무려 491명이나 됩니다.

시리아인들에 대한 체류를 허가한 영향이 컸습니다.

내전은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무부는 인도적인 측면을 고려해 시리아인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난민 인정에는 소극적이고 그 보완적 의미가 있는 인도적 체류자만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A 씨의 소송을 대리한 강성두 변호사는 "신청자가 인종, 종교, 정치, 경제, 사회적인 박해를 받을 만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기 쉽지 않은데도 본국에서 활동내용 등 뚜렷한 입증이 없으면 난민 지위 인정에 인색한 실정"이라며 "이는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한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7월 난민법을 제정한 선도적 지위를 이어가기에는 미흡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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