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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서세원, 서정희 씨 증인 채택

입력 : 2014.12.11 12:14|수정 : 2014.12.11 13:12


방송인 서세원(58)씨의 폭행사건 재판에 피해자인 아내 서정희(51)씨가 증인으로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는 오늘(11일) 검찰 측 요청에 따라 피해자인 서정희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서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내달 15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손 판사는 내달 열릴 다음 공판에서 사건 당시 현장을 담은 CCTV 동영상도 법정에서 직접 재생해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또 변호인 측 증인으로 당시 현장에 있었던 매니저 등에 대한 신문도 함께 이뤄질 전망입니다.

서씨는 지난 5월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씨는 아내가 도망치다 넘어지자 그의 다리를 손으로 잡고 집으로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내 서씨는 그 과정에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서씨는 지난 재판에서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목을 조른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변호인은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이라며 이후로는 재판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손 판사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판을 공개 심리로 진행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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