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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K 횡령사건' 김원홍씨 징역 4년 6월 확정

김학휘

입력 : 2014.12.11 10:41|수정 : 2014.12.11 14:31


대법원 1부는 SK그룹 총수 형제와 공모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3살 김원홍 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최태원 회장은 징역 4년,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징역 3년 6월,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이미 확정받은 상태입니다.

김 씨는 최 회장 형제가 지난 2008년 10월부터 11월까지 SK그룹 주요 계열사로 하여금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펀드에 1천억 원대 출자를 하게 한 뒤 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465억 원을 횡령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1·2심에서 베넥스에 출자된 돈을 송금받은 것은 김준홍 전 대표와의 개인적 금전 거래였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김 전 대표의 진술도 거짓이라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심은 450억 원 횡령을 유죄로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고,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되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4년 6월로 형을 가중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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