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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종교인 원천징수 시행령' 적용 2년 유예 요청

조성현 기자

입력 : 2014.12.10 18:11|수정 : 2014.12.10 18:11


새누리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종교인의 자진 납세를 뼈대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실패함에 따라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을 2년 유예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가운데 '사례금'에 포함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은 자진납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 연기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은 '종교인 소득 중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20% 중 20%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정부가 여당 요구로 원천징수 조항을 2년 유예하게 되면 유예기간 종료 시점이 대선을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이어서, 결국 19대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입법 작업은 사실상 성사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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