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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전북교육감, 법 위반 지방채 발행은 승인받아

입력 : 2014.12.10 18:04|수정 : 2014.12.10 18:04


법률 위반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전북도교육청이 교원 명예퇴지금용 지방채 발행을 위해 법률 위반 사실을 알고도 전북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전북도의회 허남주 의원은 10일 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예산결산 심의에서 "교원들의 명예퇴직금은 지방채 발행 대상이 아닌데도 도교육청이 지난 11월 545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요구해와 전북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승인해줬다"며 "이는 현행 지방재정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요인을 학교시설 개선과 천재지변 시 안전대책 예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황호진 부교육감은 지방채 발행이 법률을 위반하는 줄 알면서도 승인을 요청하지 않았느냐는 의원들의 질타에 "법률 위반인 줄 알았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특히 이날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불가 방침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 위해 의회에 출석한 김승환 교육감도 이 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짤막하게 "잘못됐다. 법률 위반이다"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최인정 의원은 "교원 명퇴금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발행하고, 정말로 시급한 누리과정 예산은 교부금법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이는 항상 '법대로'를 주장하는 김승환 교육감의 이중적 행태, 모순된 행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종철 예결위원장도 "교원 명퇴금 명목의 지방채 발행과 누리과정 예산편성에서 보여준 도교육청의 이중잣대를 보면 결국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따끔하게 질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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