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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70차례로 2억 원 챙긴 30대 징역형

입력 : 2014.12.10 16:49|수정 : 2014.12.10 16:49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순형 부장판사는 10일 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부딪친 후 2억여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허모(3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허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께 전북 군산시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는 승합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합의금, 자차수리비, 대물수리비 명목으로 350만원을 받는 등 200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법규 위반차량과 부딪히는 방법으로 사고를 낸 후 모두 53회에 걸쳐 1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아내, 친인척, 지인 등을 동원해 비슷한 수법으로 20회에 걸쳐 9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추가됐다.

허씨는 2007∼2010년 동종범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한 전력이 있다.

이 판사는 "동종 범죄전력에도 수십회의 범행을 반복하고 단독 또는 가족이나 지원을 동원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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