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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룡호, '유령 선장 출항' 제도적 맹점 때문

입력 : 2014.12.10 16:43|수정 : 2014.12.10 16:43


'유령 선장'을 내세웠고 핵심 선원은 자격 미달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501오룡호'가 감독기관의 제제 없이 출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도적 맹점' 때문이다.

선박직원법은 안전운항을 위해 선박의 크기, 용도, 추진기관의 출력에 따라 '필수 승무 선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이들 선원이 직무별로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자격증 기준도 마련하고 있다.

문제는 법이 '필수 선원'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들이 실제로 배를 탔는지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제도적 결함 때문에 오룡호(총톤수 1천753t·엔진출력 3천238KW인)도 '총톤수 500t 이상, 엔진출력 3천KW이상 6천KW 미만' 선박의 기준을 적용받아 필수 선원 9명과 적절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태웠어야 하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고도 자유롭게 입·출항을 반복해왔다.

오룡호는 올해 3월 선원들에 대한 승하선 공인을 받았지만 유령 선장 등 필수 선원이 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걸러지지 않았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승·하선 공인이 선원 개개인의 경력 등 인사기록을 관리하는 제도이지 승선원 전체 명단에 대해 심사는 하지 않게 돼 있다며 항변하고 있다.

선원들의 승·하선 공인에 필요한 서류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수차례로 나뉘어 들어오는데다 선원이 보유한 해기사 면허가 해당 직책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만 판단하기 때문에 선원 전체 현황파악은 하지 않는다는 게 해양항만청의 주장이다.

부산해항청은 선원 개인별로 작성된 승·하선 공인서에 기재된 자격증과 직함에 거짓이 없는지 판명한 다음에 승선원 명부와 선원수첩에 도장을 찍어주는 절차를 밟는다.

올해 3월 8일 사조산업이 승선공인 신청했을 때 직책에 미달하는 해기사 면허를 보유했다는 사실만 걸러내 시정 명령을 하는 것까지가 담당 업무라는 주장이다.

선사 측에서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선원을 운용했다든지, 승선한다고 보고한 선원을 실제로 태웠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도장을 찍어주는 승·하선 명부도 50페이지가 넘는 관리대장으로 승·하선 공인 신청이 들어온 직원만 찾아서 도장을 찍어줄뿐 전체 승선원을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부산해항청은 덧붙였다.

부산해항청 한 관계자는 "승·하선 공인은 선사들이 직원을 구할 때마다 여러 차례 하는 게 보통인데 그때마다 전체 명부를 확인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라고 만든 제도도 아니다"면서 "승·하선 공인은 선원법 규정에 따라 되는 행정행위로 선박직원법에서 요구하는 필수선원 검증을 위한 것은 별도의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운업계 한 관계자는 "필수선원을 지정해 놓고도 실제 승선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도가 그만큼 미비하다는 것"이라며 "법과 제도를 바꿔서라도 필수선원에 대해서 만큼은 승·하선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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