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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관리 현황 인터넷에 공개된다

김광현 기자

입력 : 2014.12.10 15:21|수정 : 2014.12.10 15:21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안전관리 정보가 학교정보공시 사이트 '학교알리미' (schoolinfo.go.kr)에 공개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초·중등학교의 안전교육 계획과 실시현황, 입학전형 요강, 대학교의 안전관리 현황을 공시항목으로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초·중·고등학교는 매년 4월 안전교육계획과 실시 현황을, 대학교는 매년 10월 안전관리 현황을 각각 학교알리미에 공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안전한 학교생활 지원과 학교 선택권의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으로 학생,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일 학교,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수립을 총괄하는 교육안전정보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교육안전정보국은 학교안전총괄과, 교육시설과, 교육정보화과를 두고 특히 학교안전총괄과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교육 안전과 위기상황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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