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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야생동물 보고' 중부전선 곳곳에 밀렵 도구

입력 : 2014.12.10 15:20|수정 : 2014.12.10 15:20


휴전선 주변에 불법으로 설치한 밀렵 도구들이 겨울을 맞은 야생동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10일) 강원 철원군 중부전선 최전방의 한 야산.

야생생물관리협회 철원군지회 회원들이 농경지 인근의 산기슭으로 들어가자 나무 기둥에 묶여 있는 올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견고한 쇠줄로 만든 올무는 야생 동물들이 다니는 길목이나 농경지 주변의 계곡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됐습니다.

일부 올무는 농작물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멧돼지를 포획하고자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것도 있지만, 상당수는 허가 범위를 넘어서거나 밀렵꾼들이 불법으로 설치한 것들이었습니다.

회원들이 중부전선 일대에서 거둬들인 올무 가운데는 '스프링 올무'까지 포함됐습니다.

스프링 올무는 야생동물들이 스프링에 연결된 올무를 밟는 순간 낚아채도록 고안된 것으로 야생동물을 더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죽이는 사냥도구로 알려졌습니다.

먹잇감을 찾아 출현하는 야생 동물을 보호하고자 회원들이 오늘(10일) 오전 2시간 동안 수거한 올무와 덫 등의 불법 사냥도구는 100여 개가 넘었습니다.

불법 밀렵도구가 발견된 중부전선은 멧돼지와 고라니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제217호인 산양 등이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보고'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포획하기 위해 올무 등을 설치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한성일 지회장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를 잡고자 설치한 올무라도 오랫동안 내버려두면 고라니와 너구리, 사슴까지 잡혀서 빠져 나가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야생동물이 많이 다니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엽구를 지속적으로 수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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