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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커룸 비번=현금카드 비번', 도둑에겐 손쉬운 표적

입력 : 2014.12.10 14:08|수정 : 2014.12.10 14:19


용인동부경찰서는 오늘(10일) 골프장 라커룸에서 현금카드를 훔쳐내 돈을 인출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박모(28)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6시 30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 골프장 라커룸에서 체크카드를 훔쳐 6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5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골프장 16곳 등에서 7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올 3월까지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으로 일한 박씨는 상당수 골퍼들이 라커룸 비밀번호를 현금카드 비밀번호와 동일하게 사용한다는 점에 착안, 피해자들이 라커룸 문을 열때 번호를 훔쳐본 뒤 카드를 훔쳐냈습니다.

카드를 훔치고 나서는 골프장 안에 있는 ATM기에서 비밀번호가 맞는지 확인한 후 맞으면 다른 곳에 가서 돈을 인출하고, 틀리면 다시 라커룸에 갖다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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