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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일본, 결혼·출산·육아비 증여세 면제 추진"

장선이 기자

입력 : 2014.12.10 12:04|수정 : 2014.12.10 12:04


일본 정부는 부모 또는 조부모가 자녀나 손자·손녀에게 주는 결혼, 출산, 육아 비용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노인 세대에서 젊은 세대로의 자산 이전을 국내 소비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며, 내년도 세제 개정 때 반영한다는 구상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정부는 부모나 조부모가 금융기관의 전용 계좌에 예치한 결혼·출산·육아 비용을 자녀나 손자·손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제도를 설계할 방침입니다.

비과세 증여액의 상한선으로 정부는 천500만 엔, 약 1억 3천900만 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조부모가 손자에게 교육 자금을 증여한 경우 천500만 엔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제도를 작년 4월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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