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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 조작 관리책임 대형 방산업체 무더기 징계

입력 : 2014.12.10 11:10|수정 : 2014.12.10 11:10


방위사업청이 지난 3월에 발표된 군납업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에 따른 후속조치로 11개 대형 방산업체를 무더기로 징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10일 "국방기술품질원이 지난 3월 군수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적발 사례를 발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어제 방산업체 13곳에 대한 제재 안건을 심의위원회에 상정, 1개사를 부정당 업체로 지정하고 10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방산업체는 매출액 기준 상위 방산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제재를 받은 주계약업체는 직접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1, 2차 납품업체가 위·변조한 것"이라며 "주계약업체로서 납품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16일과 22일에도 납품업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주계약업체에 대한 제재 안건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기품원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례 발표 당시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41개 업체가 2천749건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청은 직접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납품업체 중 40여개 업체는 이미 부정당업체로 지정해 둔 상태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최소 3개월에서 24개월까지 방사청 주관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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