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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노원구청장 전 공동선대위장, 벌금 200만 원 선고

소환욱 기자

입력 : 2014.12.10 03:43|수정 : 2014.12.10 03:43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향우회 연합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배 모 씨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김성환 현 노원구청장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향우회 회원들에게 김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행법상 향우회와 같은 사적 단체는 단체나 대표 명의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배 씨가 후보자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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