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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비아대 로스쿨 '경관 불기소' 감안 시험연기 논란

입력 : 2014.12.10 05:53|수정 : 2014.12.10 05:53

법대 "충격받았다면 시험연기 가능"…법조계 "터무니없는 결정"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명문 컬럼비아대학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최근 계속된 '경관 불기소 항의시위'를 감안, 기말고사 연기를 허용해 논란이라고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대학 측의 흔치 않은 결정에 법조계를 중심으로 설왕설래가 한창인데 주로 비판론이 많은 편이다.

로버트 스콧 법학전문대학원장 대행은 지난 주말 '비 무장 흑인 사망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을 기소하지 않은 데 대해 마음이 편치 않아 기말 시험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면 시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이메일을 학생들에게 보냈다.

이는 시험 기간 정신적 충격 등이 있을 경우 시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는 학교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학장 대행은 이메일에서 "이번 불기소 결정으로 사법체계를 통한 사회안정이라는 신념이 일부 흔들리고 있다"면서 "특히 피부색에 관계없이 법은 정의와 공정한 절차,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의 기본요소라고 생각하는 일부 법대생들의 믿음이 깨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결정 이후 일부 학생들은 시험 연기를 신청했으나 학교 측은 정확한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학교 측의 이번 결정이 외부에 알려지자 즉각 보수진영은 "터무니없는 결정"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또 일부 법학자들은 "컬럼비아 법과전문대학원의 이번 결정은 학교와 학생 간의 '불필요하고 특이한 연대'"라고 꼬집었다.

한 유명 변호사는 "터무니없는 결정"이라고 혹평하고 "학생들이 이번 불기소 결정에 불만을 품을 수 있지만, 앞으로 변호사가 되면 더한 일도 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의 일로 평상심을 유지할 수 없다면 법조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힐난했다.

한 헌법학자도 "마틴 루터 킹 목사와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이 암살됐을 때도 (시험연기와 같은) 이런 일은 없었다"며 학교 측의 결정에 반대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이날 '신뢰의 위기를 맞은 검찰'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검찰이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실패 확률이 높은데도 '지나치게' 기소하는 것과 달리, 경찰 관련 사건에 대해선 거의 기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이 용의자 체포, 증거수집, 증언 등 거의 모든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찰에 의해 민간인이 살해됐을 때는 반드시 독립 수사기관에 맡겨 조사해야 한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경찰관 불기소에 항의하는 뉴욕 시위대는 전날 맨해튼 남쪽 시청 청사에 들어가 죽은 사람처럼 드러누워 항의하는 '다이 인'(die-in) 시위를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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