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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선박안전 강화', 세월호 후속법 본회의 통과

김호선 기자

입력 : 2014.12.09 17:19|수정 : 2014.12.09 17:19


해양·선박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개정안 등 이른바 세월호 후속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운법 개정안은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고의나 중대과실 등으로 다중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일으킨 해양사고가 나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영구적 결격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 여객 승선시 신분증 제시에 불응하는 경우 승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여객선 등의 보유량과 선령을 해양수산부의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여객선 선령은 현행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선장의 출항 전 검사를 강화하고, 선박이 위험에 처하거나 충돌시 인명구조 조치를 다하지 않은 선장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선원법 개정안도 가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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