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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법' 본회의 통과…복지사각 안전망 강화

김호선

입력 : 2014.12.09 16:53|수정 : 2014.12.09 17:17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7가지 종류의 급여를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을 토대로 각 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설정하게 했습니다.

급여별 새 기준은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등입니다.

개정안은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완화해 부양의무자가 빈곤 가족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모녀 셋이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발의돼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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