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정치

주식 불공정거래 규제강화·섀도보팅 폐지 3년유예

입력 : 2014.12.09 16:05|수정 : 2014.12.09 16:05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주식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고자 도입된 '섀도보팅'(shadow voting·의결권 대리행사제도)의 폐지안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식시장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및 시세조정 규제' 범위를 확대해 2, 3차 정보수령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목적성 없이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현행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자를 징역형에 처할 경우 필요시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했다.

또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한 회사에 한해 '섀도보팅'을 2017년 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섀도보팅제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행사의 요청으로 예탁결제원이 불참한 주주들을 대신해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당초 올해 말까지만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시장혼란 등을 이유로 폐지가 3년간 유예됐다.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