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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봉이면 연말정산 어떻게 될까…소득별 환급 사례

입력 : 2014.12.09 15:43|수정 : 2014.12.09 16:01


올해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항목이 생겨나 고소득자일수록 세부담이 늘어나 환급액이 감소하고, 대신 저소득자의 세부담은 줄어들어 환급액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해와 똑같은 조건이라면 연봉 5천만 원 이하가 그 기준점입니다.

5천만~6천만 원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6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와 6세 초과 자녀 2명을 둔 A 씨의 연봉을 4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2억원 등으로 다르게 적용할 경우 세부담 증감을 따져봤습니다.

A 씨는 작년과 같이 올해 의료비(200만 원), 교육비(400만 원), 기부금(100만 원), 보장성보험료(100만 원), 연금저축계좌(300만 원), 신용카드·체크카드(250만 원) 등 총 1천350만 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했습니다.

◇연봉 4천만원일 경우 A 씨의 지난해 결정세액은 19만5천 원이었습니다.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등 각종 지출금액을 소득공제를 하고나서 세율을 곱한 금액이 19만5천 원인 것입니다.

A씨가 100만 원의 세금을 냈다면 연말정산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80만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똑같은 조건에서 신용·체크카드를 제외하고 의료비·교육비·자녀 인적공제 등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결정세액은 '0원'이 됩니다.

산출된 세액보다 세액공제 대상이 이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66만 원), 자녀 세액공제(1명당 15만 원, 총 30만 원), 연금계좌세액공제(12%, 36만 원), 보장성보험료(12%, 12만 원), 의료비(15%, 30만 원), 교육비(15%, 60만 원), 기부금(15%, 15만 원) 등 249만 원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기 때문에 올해 100만 원의 세금을 원천징수를 통해 냈다면 연말정산시 100만원 전체 다 돌려받게 됩니다.

이는 지난해 80만5천 원보다 환급액이 19만5천원 더 많습니다.

◇5천만원일 경우 지난해 결정세액은 89만5천 원으로, 지난해 100만 원의 세금을 냈다면 연말정산에서 10만5천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신용·체크카드를 제외하고 의료비·교육비·자녀 인적공제 등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결정세액은 81만8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올 한해 100만원의 세금을 미리 냈다면 18만2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만5천 원보다 환급액이 7만7천 원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7천만원일 경우 지난해에는 결정세액이 374만5천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400만 원의 세금을 냈다면 연말정산에서 25만5천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결정세액이 39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늘어났습니다.

올해 400만 원의 세금을 원천징수를 통해 냈다면 10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는 지난해 25만5천 원보다 환급액이 15만5천 원 줄어드는 것입니다.

◇1억~2억 원일 경우 연봉이 1억 원이면 지난해에는 결정세액이 964만 원이었습니다.

1천만 원의 세금을 지난해 냈다면 36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결정세액이 1천87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1천만 원의 세금을 냈으면 87만 원을 추가로 더 내야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연봉이 2억 원이면 올해 결정세액은 4천467만5천 원으로 지난해 4천24만 원보다 421만7천 원의 세금이 더 올라 환급을 받더라고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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