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인권위 "경찰 모욕죄 현행범 체포 관행 검토해야"

장훈경 기자

입력 : 2014.12.09 15:01|수정 : 2014.12.09 15:01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관 모욕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관이 모욕을 한 사람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고 현장에 여러 목격자가 있어서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경찰관이 조사 주체인 동시에 피해자로 진술하게 돼 객관적인 수사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수갑을 사용하는 등 과도하게 피의자의 신체를 제압해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경찰청은 9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이행 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합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