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교 무상급식에 포함된 우유 대금과 관련한 서울우유의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서울우유 본사가 대리점에 무상급식 우유 대금을 선납하도록 강요하고, 제때 내지 않은 금액에 대해 연 25%의 고금리를 매겼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우유 대리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유 대금을 받기 전에 해당 금액을 서울우유 본사에 내야 한다는 계약내용 때문에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신고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할 지역 내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지자체들은 행정상 절차 때문에 서울우유 측에 우유 대금을 결제하는 데 약 2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본사로부터 우유를 받아 지자체에 공급하는 대리점들은 대금을 받기 전에 본사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다 보니 자금난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당초 대구 지역의 한 서울우유 대리점주는 지난 2012년 9월 이런 내용을 공정위 대구사무소에 신고해 서울우유 본사가 있는 서울사무소에서 조사에 나섰으나,올여름 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그러자 신고인이 공정위에 다시 신고해, 규정에 따라 지역사무소가 아닌 공정위 본부가 재조사에 나섰다고 공정위측은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를 인정하면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거쳐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