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건물 공사를 하면서 발견한 금괴 수십억 원어치를 가로챈 혐의로 인테리어 업자 38살 조 모 씨를 구속하고 일당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씨 등은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화재로 타버린 사무실 내부 공사를 하던 중 붙박이장에서 나온 금괴 130여 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발견된 금괴의 가치는 시가 65억 원 상당입니다.
조사 결과 집주인 84살 김 모 할머니는 지난 2003년 숨진 남편이 죽기 전 재산을 금괴로 바꿔 사무실에 숨겨놓은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