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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몽골인이 만취 음주운전…면허 취소

정윤식 기자

입력 : 2014.12.09 07:58|수정 : 2014.12.09 07:58


서울 혜화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앞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몽골 국적의 36살 D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D씨는 어제(8일) 저녁 8시10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하다 앞서 가던 47살 이 모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D씨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171% 상태로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D씨가 지난 2011년 체류 기간이 만료돼 현재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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