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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남편이 숨겨놓은 금괴 65억 원의 행방은?

입력 : 2014.12.09 06:58|수정 : 2014.12.09 07:45


인테리어 작업공 조모(38)씨는 지난 8월 19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소재 사무실에서 붙박이장을 뜯어내다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조 씨는 동료 인부 2명과 함께 나흘 전 화재로 타버린 사무실 내부를 수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라면상자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나무 상자를 열자마자 조씨와 동료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눈앞에 시가 65억 원 상당의 금괴 130여 개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주인 김모(84·여)씨의 죽은 남편이 은퇴 후 증권수익 등으로 모은 재산을 금괴로 바꿔 사무실 붙박이장 아래에 보관해온 것이었습니다.

김 씨와 자식들은 아버지가 금괴를 숨겨놓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 씨와 동료들은 처음엔 경찰에 신고할지 말지 갈등하며 옥신각신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130여 개의 금괴 중 한 사람당 한 개씩만 꺼내 가진 뒤 나머지는 그대로 제자리에 넣어두고 신고는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생긴 조 씨는 밤이 깊어지자 동거녀 A 씨와 함께 오전에 작업했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낮에 넣어둔 나머지 금괴를 전부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완전범죄가 될 뻔했던 조 씨의 범행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허점을 드러내 조 씨는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조 씨가 동거녀 A 씨와 헤어진 뒤 새로운 애인과 함께 금괴를 들고 도망가버리자 같이 금괴를 들고 나왔던 전 동거녀 A 씨가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조 씨를 찾아줄 것을 의뢰했고, 센터 직원이 경찰에 이 사실을 제보한 것입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 씨와 나머지 인부들, 금괴를 매입한 금은방 업주 등 총 7명을 검거하고 19억 원 상당의 금괴 40개와 현금 2억2천500만 원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조 씨는 "훔친 금괴를 금은방에 처분해 생긴 현금을 지인에게 투자하거나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조 씨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인 인부 박모(29)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아버지가 금괴를 숨겨 놨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범인을 잡지 못했다면 완전범죄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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