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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펜션 불법 건축허가 전·현직 공무원 8명 입건

입력 : 2014.12.08 19:44|수정 : 2014.12.08 19:44


경찰이 화재로 10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담양 모 펜션의 건축물 불법 허가와 관리·감독 부실 책임이 있는 전·현직 공무원 8명을 입건했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8일 불법 건축물이 있는 담양 펜션의 건축허가를 내주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 김모(44)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05년 5월 국유지 270㎡를 무단 점용해 무허가 건축물을 지은 이 펜션에 대해 건축 허가를 내주고 관리 감독을 방치했음에도 그동안 주기적으로 감독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담양군청에서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다가 도청으로 발령이 났고 6명은 현재 담양군청에 재직 중이며 1명은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중 현직 공무원 2명은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5일 발생한 담양 펜션 화재의 책임을 물어 업주인 전직 광주 북구의원 최모(55)씨를 구속 송치하고 아내를 불구속 송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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