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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델리, 유사 콜택시 '우버' 영업 금지

입력 : 2014.12.08 19:07|수정 : 2014.12.08 19:07


인도 뉴델리 시 당국이 8일 유사 콜택시 서비스 '우버'의 영업을 금지했다고 현지 일간 이코노믹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뉴델리 교통국의 사티시 마투르 국장은 "우버가 뉴델리 시내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택시를 고객에게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영업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명령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우버 영업도 뉴델리 시내에서 할 수 없으며 일반 택시가 우버를 통해 뉴델리에서 영업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몰수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뉴델리에서 우버택시 앱을 이용해 귀가하던 20대 여성이 기사에게 성폭행당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서 하루 만에 이뤄졌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으로 승객과 운전사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로,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돼 현재 한국 등 50개국 250여개 도시에서 운용되고 있다.

인도에서도 뉴델리 등 11개 도시에서 성업 중이며 지난달 20일에는 인도의 삼륜차(오토릭샤)를 대체할 저가 택시 서비스 '우버고'(UberGO)도 출시됐다.

하지만, 우버는 독일 베를린 법원에서 "승객 운송을 위한 법규를 위반했다"며 영업금지 판결을 받는 등 여러 국가에서 적법성 문제를 겪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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