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2월 국회에서 꼭 처리되어야 할 사회경제 분야의 입법과제를 정해 청와대와 여·야 지도부, 국회의원 전원에게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사회복지, 노동, 경제·조세, 주거·부동산, 교육·민생, 중소기업·중소상공인, 경제민주화, 통신·소비자 분야 등 모두 7개 분야에서 36개 법안을 선정해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의료민영화 저지 ▲ 간접고용 보호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선·통신비 인하 ▲ 조세정의 실현·복지재정 확충 ▲ 소비자 집단소송 도입 ▲ 상가·주택 세입자 보호 강화 ▲ 경제민주화 실현과 중소기업·중소상공인적합업종 특별법 등의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추진하는 30개 중점 법안은 재벌과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악법"이라며 "대신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참된 민생·경제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