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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무상급식 중단 4월부터 가시화될 듯

입력 : 2014.12.08 18:24|수정 : 2014.12.08 18:24


경남지역 무상급식이 내년 4월부터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경남도의회가 8일 열린 제322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경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친 수정 예산안을 가결했기 때문이다.

이 예산안은 도교육청이 올린 세입 부분 무상급식비 1천125억원 가운데 경남도 지원분 257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경남도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보조금 감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 돈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지 않아 세입으로 잡을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현재 상태의 무사급식을 계속하려면 도 지원금을 전출받아 전입금 수입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며 세입으로 잡았지만 도의회 예결위가 도 방침을 확인하고 세입에서 뺀 것이다.

그런데 도의회는 정작 세입에선 도청 무상급식 지원금이 삭감됐는데도 세출 부분에선 이 예산만큼 도교육청의 다른 항목 예산을 깎아 1천125억원의 무상급식 세출 예산은 그대로 편성했다.

일단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 뒀지만 다른 곳에 사용해야 할 예산을 무상급식비로 '돌려막기'하면 결국 내년 추가경정예산에서 무상급식비는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

경남도 지원분만큼 삭감된 세출 예산이 교원 인건비와 학교 신·증설비 등 학교현장에 필요한 교육경비이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올려야 할 항목들이다.

도교육청이 편성한 세입 예산 1천125억원 중 시·군에서 지원할 386억원도 현재로서는 결국 '허수'로 드러나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

경남도 눈치를 봐야 할 시·군이 이미 무상급식 보조금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내년 도내 무상급식은 도교육청 부담분 482억원으로 버텨야 한다는 계산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도와 시·군이 무상급식 보조금을 편성하지 않으면 도교육청이 책정한 482억원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우선지원 대상자만 뺀 나머지 학생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1∼2월 겨울방학을 제외하면 한 달 보름 정도만 무상급식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 이후에는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남도와 시·군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특수학생, 초·중·고 및 단설유치원의 저소득층 자녀 등 6만6천명을 뺀 나머지 21만9천명이 당장 무상급식을 지원받지 못할 것으로 도교육청은 우려하고 있다.

현재 도내 전체 학생은 44만6천700여명이며 이 가운데 무상급식 지원 대상은 올해 기준 28만5천여명이다.

도교육청 체육건강과 한 관계자는 "무상급식 예산 삭감으로 내년 4월부터 학부모들이 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도와 시·군에서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일부를 제외하면 무상급식을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시·군에서 관련 예산을 심의 중인데 지역교육청이 시·군을 상대로 최대한 협조를 구해 시·군 예산이라도 지원받아야 한다"며 "이마저 어려우면 시·군이 지역 내 일선 학교에 보조금을 바로 지원하는 방안이라도 세워달라고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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