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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몰이'…제일모직 10∼11일 일반청약 유의사항은

입력 : 2014.12.08 15:34|수정 : 2014.12.08 15:34

증권사별 청약한도·증거금·수수료 기준 달라 증권사별 이중청약 안돼…복수청약은 가능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공모 규모가 가장 큰 제일모직이 10∼11일 청약에 나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데다 자산주로서의 가치가 돋보인다는 점에서 증권가에서는 지난달 상장한 삼성SDS 못지않은 흥행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 투자자는 인수단에 참여한 증권사별로 일반청약 자격과 배정물량, 청약한도, 청약증거금률 등 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숙지하고 청약에 나서야 한다.

주관사 등 6개 증권사 중 증권사별 이중청약은 불가능하지만, 증권사별 복수청약은 할 수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와 제일모직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제일모직 일반청약은 대표주관사인 KDB대우증권과 공동주관사인 우리투자증권, 인수사인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대투증권, KB투자증권 등 모두 6곳에서 10∼11일 받는다.

이번에 주당 5만3천원에 모두 2천874만9천950주가 공개 모집되기 때문에 공모 규모는 무려 1조5천237억원에 달한다.

앞서 국내외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465대1의 단순경쟁률을 보였다.

참여기관 849곳 중 희망공모가 상단인 5만3천원 밑으로 신청가격을 제시한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단순계산하면 425조5천억원 이상이 몰린 셈이다.

투자자별 배정비율은 기관 50%, 일반투자자 20%, 고위험고수익(하이일드)펀드 10%, 우리사주조합 20%이다.

이에 따른 일반청약 물량은 574만9천990주다.

인수단별 일반청약 물량은 대우증권 37.9%(217만9천주), 우리투자증권 30.7%(176만2천주), 삼성증권 24.2%(139만1천주), 신한금융투자·하나대투증권·KB투자증권에 각 2.4%(13만9천주)가 배정됐다.

개인이 일반 청약에 참여하려면 이들 6개 증권사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계좌가 있어야 한다.

계좌가 없으면 청약 전날인 9일까지 개설해야 한다.

한 증권사(청약취급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지만 증권사별 복수청약은 가능하다.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여야 하며 증권사에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청약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홈페이지, 자동응답시스템(ARS), 유선 전화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그러나 증권사별로 자격요건 등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서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다.

청약한도는 대표주관사인 대우증권이 10만5천주로 가장 많고 우리투자증권 8만5천주, 삼성증권 6만주, 신한금융투자·KB투자증권 1만3천주, 하나대투증권 1만2천주 순이다.

그러나 고객 자격요건에 따라 청약한도는 다르다.

예컨대 대우증권은 일정 요건을 갖춘 우대고객에겐 청약한도의 200%(21만주)까지, 일반고객에겐 100%(10만5천주), 청약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온라인 고객에겐 30%(3만1천500주)를 각각 제공한다.

우리투자증권도 자격요건에 따라 청약한도의 50-100-150-200%를 적용한다.

하나대투증권과 KB투자증권은 배정할 때 차등을 둔다.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의 30%를 일정 요건을 갖춘 우대 또는 우수고객에게 우선 배정하고선 나머지 70%를 우대고객과 일반고객에게 재배정한다.

청약증거금은 대우증권만 고객 자격에 따라 50%와 100%로 차등화했지만 다른 증권사 대부분은 50%를 받는다.

청약수수료 역시 고객등급이나 청약채널(온라인·유선·방문)에 따라 면제에서 건당 5천원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이다.

영업점을 방문해 청약하는 고객은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우대고객은 수수료가 면제되는 곳도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청약 때 온라인 고객에 대해선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곳도 있고 자체 고객등급에 따라 차등화해 받는 곳도 있다"며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천차만별이므로 잘 비교해부는 것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공고는 오는 15일 해당 증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청약증거금은 주급납입일인 15일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된다.

다만, 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면 청약처를 통해 추가로 내야 한다.

초과 청약금은 주급납일일에 이자 없이 반환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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