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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에 돈 봉투' 김맹곤 김해시장 공소사실 부인

입력 : 2014.12.08 15:13|수정 : 2014.12.08 15:28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에게 돈 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김 시장은 오늘(8일) 창원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기자에게 돈을 줬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 변호인은 "당시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들과 대화를 나눴으나 돈을 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돈을 줬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고, 해당 기자가 선거구민도 아니기 때문에 김해시와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기자에게 직접 돈을 준 혐의로 김 시장과 함께 기소된 김 시장의 전 비서실장 이모(45)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씨 변호인은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들이 빨리 갔으면 하는 생각으로 별다른 생각 없이 돈을 준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과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43), 이모(45)씨 등 기자 2명은 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과 이씨가 지난 5월 20일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이들 기자에게 '잘 부탁한다'며 현금 60만 원을 건네는 등 3∼4차례에 걸쳐 30만 원씩 21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시장 측으로부터 현금이 든 봉투를 수차례 받았다'고 진정을 낸 기자들도 선거법상 금품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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