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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업지도선 최초로 불법조업 9∼15일 공동순시

한승환 기자

입력 : 2014.12.08 11:15|수정 : 2014.12.08 11:15


해양수산부는 내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불법어선들의 주요 거점인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서 두 나라 어업지도선이 처음으로 공동 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천6백 톤급 무궁화 23호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해경 천t급 1112함이 잠정조치수역 중간해상에서 만나 일주일 동안 자국 불법어선을 단속하고, 단속 처리 결과는 이후 상대국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동순시는 지난해 6월에 개최한 한-중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공동성명부속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ㅂ니다.

해수부는 "중국어선 불법어업 문제는 두 나라 정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공동순시를 2∼3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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