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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전자발찌 위치추적 못하게 한 50대 영장

입력 : 2014.12.08 10:01|수정 : 2014.12.08 10:01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위치추적을 못하게 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4)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46분부터 2시간가량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수신기를 집에 놓고 외출하는 등 지난 3일부터 4차례 같은 방법으로 2∼3시간 위치추적을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목에 차는 전자발찌와 수신기를 5m 이상 떨어지게 하면 보호관찰소에서 위치를 추적할 수 없다.

김씨는 그러나 위치추적이 안 되는 동안 지인을 만나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했고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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