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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한약' 인터넷서 판매한 한약사 적발

남주현 기자

입력 : 2014.12.08 09:04|수정 : 2014.12.08 11:49


'살 빠지는' 한약이라고 광고해 인터넷을 통해 약을 불법으로 판매한 한약사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에서만 팔 수 있는 한약을 인터넷에서 판매한 한약사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한약 1만2천330포, 2천500만 원어치를 인터넷을 통해 주문받아 209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지만,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서 한약을 조제해야 하고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는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의약품 불법 제조나 인터넷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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